[회신]
사업자가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(이하 “특례규정”) 【별표4】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752, 2009.2.24.
사업자가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【별표4】에서 규정하는 어망과 전개판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.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황동어망을 제조하여 어민에게 판매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황동어망의 시세는
100톤 기준 공급가액 6,000만원임
2. 질의내용
○
황동어망을 제조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
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
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6.
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
공급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
포함한다)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가.
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(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
에 따라 부가가치세가
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)
나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
④
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"이란
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"어민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1. 개인
○
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
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·축산·임·어업용기자재의 범위】
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.
○
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
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【별표 4】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(제3조제7항관련)
1. 어망